정책 레이더상세
시행됨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환경영향도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산부산물법 )

진행 단계
내부 검토
입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공포시행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수산부산물이 순환자원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법률이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