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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됨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전략과)
환경
영향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
진행 단계
내부 검토
입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공포시행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전략과)
시행일
2026-03-31
원문 링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B0%ED%9B%84%EC%9C%84%EA%B8%B0%EB%8C%80%EC%9D%91%EC%9D%84%EC%9C%84%ED%95%9C%ED%83%84%EC%86%8C%EC%A4%91%EB%A6%BD%E3%86%8D%EB%85%B9%EC%83%89%EC%84%B1%EC%9E%A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저탄소’ 기조는 사실상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을 전제로 하되 그 배출량을 줄여보자는 수준에 머문 것이기 때문에 ‘탄소중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녹색성장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을 제정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국회본회의 통과 후 탄소중립기본법이 9월 24일 제정되었으며, 2022년 3월 25일부터 첫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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