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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됨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전략과)환경영향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

진행 단계
내부 검토
입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공포시행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저탄소’ 기조는 사실상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을 전제로 하되 그 배출량을 줄여보자는 수준에 머문 것이기 때문에 ‘탄소중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녹색성장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을 제정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국회본회의 통과 후 탄소중립기본법이 9월 24일 제정되었으며, 2022년 3월 25일부터 첫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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