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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10종 수입보증 면제…“순환경제 활성화”

31일 국무회의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순환자원 10종 수입보증 면제…“순환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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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3.31 (화)
최종 수정 2026.04.03 (금)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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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알루미늄과 폐구리와 같은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수입보증을 면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초 공포 후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자원 수출입 규제 합리화’ 과제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폐알루미늄·폐구리·폐식용유 등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아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에 대해 수입보증 부담을 면제하는 것이다.

현행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투기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리 비용을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탁금으로 담보하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이 제도로 인해 수입업체들이 부담하는 연평균 보험료는 평균 23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폐알루미늄 등 핵심 순환자원의 경우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해외에서 유상으로 수입되므로 불법 방치나 투기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증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기후부는 보증금 산출 산식(국내 처리단가×수입량×안전율) 중 ‘국내 처리단가’를 지정된 순환자원에 한해 ‘0원’으로 적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폐지와 고철에 대해서만 적용됐으나 이를 10종의 순환자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순환자원 10종은 폐지 ▲고철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금속캔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쌀겨 등이다.

이번 조치로 관련 업계는 연간 약 1억7000만원 규모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며 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됐던 행정처리 기간 단축 및 업무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우선 폐기물 수출입 신고수리의 취소, 위법 수출입 관련 과징금의 부과·징수, 청문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등 지방환경관서에 위임해 집행의 신속성과 현장 대응성을 높였다.

또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서식 작성요령을 일부 보완해 수출입자의 작성 편의성과 행정처리의 명확성도 개선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화하여, 자원순환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특히 폐알루미늄, 폐구리 등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과 재활용을 지원해 순환경제 전환과 자원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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